[한스경제 고영훈] 국내 3위 규모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경찰이 도박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7일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지만, 마진거래를 이용한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일단 도박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했다.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도 받았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주식과 비슷하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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