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변동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관련법에 따라 일요일인 오늘(10일) 대부분 의무 휴업한다.

이마트. /한스경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협의에 따라, 일부 점포로 정상 운영한다.

자세한 안내는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각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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