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혐의 45개 업체 수사 의뢰

[한스경제 변동진] ‘자동차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규모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자동차정비업소.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기 혐의 업체 45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기 건수는 4135건, 총 금액은 10억원이다. ‘유리막코팅 보험사기’란 차량의 스크래치나 부식·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을 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조작, 보험금을 허위·과다 편취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차량의 최초 등록일 전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꾸민다. 일부 업체는 품질보증서 1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반복해서 사용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A업체는 8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1억5,600만원을 뜯어내 가장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45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소비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끌려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며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