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퇴직연금계약 유치를 위해 가입 기업에게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을 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곳은 이달내 조치할 예정이다.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같은 적발 사례에 대한 양정기준을 정비해 보다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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