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식에도 내림세다.

12일 오전 10시2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90% 내린 4만9,450원을 기록 중이다.

미국 IT미디어 씨넷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같은 기관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3억9,900만 달러(약 4305억원) 배상하라고 결정, 이에 삼성전자가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1억4,000만 달러가 늘어나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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