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데이터 분산저장 위·변조 방지...선관위, 시범실시 통해 장단점 파악

[한스경제 김민혜]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전국 단위의 선거 때마다 조(兆)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전자투표의 해킹 가능성과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지난 4일 “6·13 지방선거에 유권자 한 명의 투표를 위해 약 2만5000원이 사용된다”며 총 1조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투개표 등 선거비용으로만 5113억 원이 소요되며, 3억 장의 투표용지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종이도 1만4728톤에 달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전자 투표 기계로 투표하는 미국 유권자.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행정력의 낭비와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는 효율적인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별도의 대규모 인력 투입 없이도 투표 종료와 동시에 결과 집계 및 발표가 가능하고, 이론상 검표 논란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온라인 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더욱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투표 방식은 크게는 유권자가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전자 투표 기기’를 이용해 투표하는 것과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방식은 보안면에서 더욱 취약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전국 단위의 공직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는 에스토니아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2002년 대선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주 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6년 대선 때 켄터키 등 7개의 주에서는 별도의 종이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의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서비스(K-voting)’ 시스템을 운용하며 동 대표 선거, 단체 선거, 학교 선거 등 민간선거에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공식선거 도입 움직임이 더딘 것은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는 인증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투표가 적발돼 가담자들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을 단순한 ‘기우’로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킹 방지와 투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참여자의 데이터 공유로 위변조 가능성을 낮춰준다.

이에 해킹 방지와 투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참여자의 데이터 공유로 위·변조 가능성을 낮춰 주는 게 특징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담긴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해 그 전송 내역을 네트워크 참여자(노드)들의 기기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블록은 거래기록을 끌어 모으며 계속 생성되고,  지속적인 신뢰도 검증 과정을 거친다. 내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의 노드가 동의해야 하며 일부 노드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다수의 노드에게 데이터가 남아 있으므로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한 온라인투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범 실시를 해 본 후,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해 실제 선거에 적용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도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참관인으로서 노드에 참여할 수도 있다”며 “데이터가 공유되므로 신뢰성을 이유로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