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내수면 수상레저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북한강, 남한강, 산정호수 등에 위치한 138개소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특별점검과 안전교육,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반사범 단속을 추진한다.

또 수상레저 안전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7~8월 성수기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조종, 무질서한 운항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즐겁고 시원한 내수면 수상레저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장비 착용과 음주조종 및 무면허 조종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면허 조종, 음주상태 조종,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야간 레저활동 금지, 정원초과 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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