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호흡곤란·마비 증세로 119구급차 호송에도 방관
대형지네에 물린 회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하남 소재 캐슬렉스 골프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 양인정] 사조그룹이 소유하는 경기도 하남 캐슬렉스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15㎝길이의 대형 지네에 물려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골프장측은 사고 발생에도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과조차 없어 피해자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조모씨(56세)는 지난 6일 캐슬렉스CC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후 라커룸에서 샤워를 하다가 대형 지네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신체의 감각이 둔해지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뒤였다. 혼절할 정도로 주저앉은 조씨를 주변 이용객들이 발견, 119에 신고한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조씨는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옮겨진 후에도 30분간 온몸을 비틀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던 한 이용객이 골프장 직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으나 직원은 환자를 돌보기 보다 지네를 잡는 데 몰두했다고 들었다”며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는 동안에도 골프장측 직원이 동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응급치료를 받고 깨어난 조씨는 골프장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무 사과나 피해보상 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15㎝ 대형지네에 물린 조씨의 발. 사진=한스경제 양인정 기자

안전사고 매뉴얼 없는 골프장...법적 책임도 져야

골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라운딩 도중에 다른 팀에서 친 공이 날라와 실명(失明)하는등 다치는 사례들이 흔하지만, 조씨와 같이 독벌레나 뱀에 물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 때문에 골프장 측은 안전관리및 대처 매뉴얼을 갖춰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명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문위원은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해 골프장 매뉴얼을 갖춰 놓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며 “골프장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병원을 지정하고 사고시 지정 병원에서 구급차가 오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자문위원은 이어 “상황에 따라 구급차가 오는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다면 골프장의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대응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용에 따라 골프장의 법적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연 대표변호사는 “조씨의 사례와 같이 골프장 외부가 아닌 시설 내부에서 독벌레에 물렸다면 소독과 방역 조치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운영자측에 있다”며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은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슬렉스골프장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골프장 관계자는 “안전사고 관련 매뉴얼은 있지만 사고 당시 관련 직원들도 사고에 놀라 당황했다”며 “현재 보상을 위해 보험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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