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 청와대가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14일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TV조선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 필요 최소화의 규제 체제를 갖췄고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의 허가 취소 여부는 청와대 권한이 아니므로 방통위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은 지난 4월 14일 처음 제기된 뒤 만료시한인 5월 14일 이전에 23만6,714명의 동의를 이끌어 답변 충족 요건을 갖췄다.

보통 방송사에 대한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4가지로 이뤄진다. TV조선은 앞서 2014년 오보 막말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심사 과정 당시 TV조선에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과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TV조선 및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에 대한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을 내놓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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