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세계디에프글로벌, 3월 밀수 혐의 벌금형

[한스경제 변동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두 곳(DF1, DF5)의 사업자 선정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로 선정된 신세계가 지난 3월 밀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 "T1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지난 3월 밀수 혐의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22일 인천공항 T1 DF1(향수·화장품 및 전품목)과 DF5(패션 및 피혁)를 운영할 최종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신세계DF(신세계면세점)를 복수사업자 후보로 선정했다. 따라서 이들 중 한 업체는 두 사업장 모두를 운영하거나 한 곳씩 나눠 영업하게 된다.

신세계DF는 이번 입찰에서 DF1 임대료를 연간 2762억원으로 제시, 신라면세점(2202억원)보다 25% 높게 제출했다. 임대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신라보다 총 2800억원을 더 내는 것.

신세계DF는 이와 함께 DF5 연간 임대료로 608억원을 써냈는데 이 역시 신라(496억원)보다 23% 높은 것이다. 5년간 560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세계는 두곳의 면세점 사업자로 낙점받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자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500점은 자체평가, 나머지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 평가 500점 가운데 가격심사(입찰가격 평가)에 400점을 배정했다. 사업제안심사(사업능력 평가) 배점은 100점에 불과하다. 임대료 가격을 높게 써낸 신세계DF가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법원, 밀수 혐의로 신세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문제는 신세계DF가 인천공항 T1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는 지난 3월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에게 명품 밀수 혐의로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과 600만∼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관세법 175조) 밀수로 벌금형 또는 통고를 받은 자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를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게다가 특허를 받았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곳이 조선호텔이지만, 신세계DF는 지난 1일 ‘조선호텔 면세점 사업 부문’(신세계디에프글로벌)을 흡수합병했다.

현재 신세계그룹 면세사업의 지배구조는 ㈜신세계 → 신세계DF →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순이다. 이명희 회장과 딸 정유경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은 ㈜신세계 지분을 각각 18.22%, 9.83% 보유하고 있다.

즉, 신세계DF가 신세계디에프글로벌를 인수한 점을 고려하면 게열사의 벌금형에 대한 책임이 모회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유권해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라면세점(위)과 신세계면세점. /한스경제

◇관세청 "감점 요인" vs 업계 "형평성 논란"

관세사 출신 김병철(43·39기)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는 “신세계DF가 신세계디에프글로벌를 인수할 당시 ‘밀수 혐의로 인한 벌금형’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며 “따라서 이번 T1 입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면세점은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다”며 “이는 관세청 판단에 따라 신세계DF의 사업자 자격 문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수한 업체다보니 과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모른다”며 “이처럼 암묵적으로 (일탈 행위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라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벌금을 맞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라면세점 사건의 경우 입점 화장품 업체 직원이 샴푸를 판매한 사건으로, 호텔신라 직원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해명했다. 신세계 사건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세계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종업원과 법인이 함께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관세법 279조에 이 같이 처벌된 법인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어 새 사업자로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T1면세점 입찰 평가에서 ‘법규준수도’ 감점요인이 될 것이다”고 했다. ‘법규준수도’는 관세청 자체평가 500점 중 80점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면세구매액 한도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까지 동원한 것 말고도 판촉사원들의 위법행위까지 도왔는데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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