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양시설 설립을 비롯한 18개 사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폐지했다.

공정위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휴양시설, 직거래장터 등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었던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양시설 규제 완화다.

종전까지 온천장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대중 목욕시설,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을 모두 갖춰야 했다. 특히 실내수영장은 영세사업자가 설비를 갖추기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가 적었다.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에서 온천장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일본은 2만1,174개가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온천장의 요건에 실내수영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많은 온천탕 사업자가 비로소 온천장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농어촌 휴양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 1만㎡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번 조치로 2,000㎡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해졌다.

불법으로 이뤄져 온 아파트 단지 주차장의 직거래 장터도 합법화했다. 그 동안 아파트들은 주차장법의 용도 제한 때문에 위법을 감수한 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티본스테이크 등 혼합 식육류도 규정된 부위만 판매토록 하는 행정규제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가 판매 가능한 식육범위 제한을 개선한 덕이다. 덕분에 국내에서도 혼합 식육류 외에 새로운 부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에도 사무실 면적 기준, 대표자 자격 제한 등이 없어진다. 게임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도 연 1차례로, 웹보드게임의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에도 공정위의 개선안에는 개발제한 완화와 사방(沙防) 사업 및 여객선 매표시스템 민간에 개방, 민간의 특허심사업무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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