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전자 "임직원 자체 개발 기술...항소 등 대응책 마련"

[한스경제 김민혜]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모바일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4억달러(약 44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1심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배상액이 최대 12억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측은 항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가 KAIST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4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의 '핀펫(FinFET)'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들 업체에는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3D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 기술로 누설 전류를 줄이고 처리속도를 높여주는 '핀펫(FinFET)'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원광대 재직 시절이던 2001년, KAIST와 함께 발명했다.

2003년, 미국에서 '핀펫'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이 교수는 KAIST의 자회사인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KAIST IP으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KAIST IP 미국지사가 2016년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핀펫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미국 텍사스 동부 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핀펫 기술은 이종호 교수가 특허를 출원한 기술과는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개발한 자체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일 뿐 1심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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