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3년간 99명에 4억4천만원 제공한 혐의

[한스경제 김민혜] 경찰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 및 전·현직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황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창규 회장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억41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한 비자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자금법 위반과 더불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11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KT는 19·20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의원 46명이 1억6900만원을 받았고, 20대 국회에서는 66명에게 2억7290만원을 후원(낙선한 후보 5명을 포함)해, 중복자를 제외하면 총 99명이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통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이같은 수법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기 등을 따져볼 때 KT가 자사와 관련한 여러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후원 계획부터 실행까지 황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는 불법 여부를 알고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