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총수일가 검찰고발도...LS "통행세 거래 아냐. 법적 대응할 것"

[한스경제 이성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LS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LS글로벌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은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은 14억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총수 일가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8일 공정위로부터 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S그룹이 "통행세 거래는 없었으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LS그룹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LS동제련에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한 회사인데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LS그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룹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S측은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이다"며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다.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LS측의 주장이다.  

대주주들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도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어 "불공정거래는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은 물론 총수 일가 검찰 고발 역시 부당하다"면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가 오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LS측은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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