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종구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 조정 절차 모색할 것"

[한스경제 양인정]금융위원회가 채무 조정의 양대 제도 중 하나인 개인워크아웃 절차에 대해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워크아웃 절차의 기간 단축과 채무 감면율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절차에 대해 ‘상환 기간과 채무 감면율’에 대해 운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하고 가입한 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된 경우 최장 10년 동안 채무를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신복위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이런 제한 없이 사채 등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가 있어도 채무조정이 가능한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와 차이가 있다.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은 5년에서 3년을 줄어들었다. 그만큼 감면율도 높아졌다. 반면 신복위의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은 여전히 최소 8년에서 10년이다. 감면율은 최대 60%를 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라 강제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기관 채권자의 채권액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채무 상담을 하는 일선 시민단체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워크아웃 절차가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채무자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지나치게 긴 상환기간과 제한적인 감면율,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신청 시기 등 운영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기간은 단축하고 감면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효율적인 개인워크아웃..."협약금융회사 동의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

채무조정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이 같은 발표가 변제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감면율이 증가된 법원 개인회생제도에 채무조정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신용회복위원회 기능에 대한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배경에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단축기간과 감면율 범위에 대해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전문가는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와 채무조정 산출 구조가 달라 상환기간이 줄어든다고 채무액이 감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워크아웃의 채무 감면율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없이 채무액을 감면할 경우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협약기관에 탈퇴하는 금융회사가 많을수록 채무자들은 다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채무 금액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감면율 확대와 변제 기간 단축과 함께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체계도 일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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