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이천시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액의 절반씩 부과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같은 금액을 두 번 부과한 것)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부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주택분 재산세부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엑 20만 원 이하는 7월(연납)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분할 고지한다.

시는 이번 일시부과 기준금액 상향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7~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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