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20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를 겪은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허지은] ‘유령주식 매도’ 사태를 겪은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발생 당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다.

검찰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30분께 전산입력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1000만 주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배당 오류를 알고서도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매도했다.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4명도 이들 중 일부다. 이들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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