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항생제 처방률 43.9%…일반의원보다 6.1%p 높아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개최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건강보험 수진자 1인당 연간평균 입원일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57.3일로 일반 의료기관(31.7일)에 비해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그간 적발한 사무장병원의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 보다 병실 당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자(의사)의 연령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실 당 병상 수는 일반 의원 2.62개, 사무장 의원 4.57개로 사무장의원이 1.95개 많았다. 70세 이상 대표자는 일반 의료기관 2.3%인 반면, 사무장 의료기관은 13.6%로 약 5.9배 높았다.

또한 사무장의원의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은 43.9%로 일반의원 37.8% 보다 6.1%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기도 감염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므로 ‘세균’에 대한 치료제인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수진자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비용과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등도 높게 나타나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적으로 개설·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대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 보건사회연구원, 법률전문가 등 총 19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해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각 전문가들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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