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인터넷 상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 의료법 위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진료분야별 의료광고 위반 유형/제공 보건복지부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제3조의5)에 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치과(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피부과(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내과(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탈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파악됐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거짓·과장 의료광고: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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