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허가기준 완화…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세종 보건복지부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했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