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동빈 "검찰도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기소 당시 구속영장 청구 안해"

[한스경제 변동진] “경영권 분쟁으로 석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이 같이 주장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는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법원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이사직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경영권 분쟁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게 사실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 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피고인 해임을 제안했다”고 보석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롯데홀딩스 주총과 관련해 자신의 등기이사 선임 및 신동빈 회장·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해임 안을 제안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신 전 부회장과 벌인 ‘4차례 표 대결’(롯데홀딩스 등기이사 해임 안)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옥중에서 주총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앞서 4차례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및 임시 주총은 모두 참석을 뿐 아니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본에 머무르며 주요 경영진과 주주들을 설득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오른쪽)은 이달 말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 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은 피고인의 해임안을 제안한 뒤 일본 주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구속돼 이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하다”며 “언론에서도 피고인이 주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이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한 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게다가 총수의 공백으로 여전히 사드 보복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측에서 ‘총수가 나오기 전에는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보석을 허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 당시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잘못된 의혹에 대한 해소를 희망하는 와중에 도망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구속 사유를 반박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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