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우리은행이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수용자 보관금·예탁금 금고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허정진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오른쪽)과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이번 협약으로 5년간 우리은행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각각을 전담하는 영업점을 운영한다. ‘보관금·예탁금 온라인 뱅킹시스템’으로 5만5000여명 수용자의 영치금을 관리한다.

우리은행은 주요 교정시설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수용자 명의의 입금전용계좌를 발급함으로써 교정시설을 방문한 면회자가 영치금을 편리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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