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동통식품 제조·가공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판매중단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조미건어포' 제품을 보건당국이 적발,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이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돼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생산량이 4720kg(10kg×472개)이면서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유통기한 2019년 3월 5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최순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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