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개월 일부 업무 정지…제재안 확정되면 2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구성훈·김남수 직무 정지…윤용암·김석 해임권고 '중징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허지은] 삼성증권이 지난 4월 ‘유령주식 매도’ 사태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게도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전직 대표 3명에게는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 정지 처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넘기기로 했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 추후 조치를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우선 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거래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동안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최대 2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추후 심의에서 전체 업무 정지가 결정될 경우에는 신사업 진출 불가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는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며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구성훈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도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에게도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구 대표는 임시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임권고가 아닌 직무정지로 갈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전직 대표지만,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 상당 조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제재안에 유령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3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 시도를 했던 직우너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제재로 향후 삼성증권의 기관투자자 거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보안 우려로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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