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전관리 강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용제한 원료’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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