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그룹 AOA 멤버 설현의 이미지를 이용한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유포자 가운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설현은 지난 3월 온라인 공간에서 누드 합성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

사진=임민환 기자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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