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계도기간 운영…제도 안착 지원·장애인 이용 불편 완화
세종 보건복지부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7월부터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활동보조인으로,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00여 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6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이 계도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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