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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방치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5인조 보이그룹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5인조 보이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보이그룹은 판결에 따라 기존에 소속사와 맺은 계약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들은 앞서 연습실을 빼앗기고 경호원 없이 해외 행사에 서는 등 소속사로부터 방치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속사 대표로부터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거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의 폭언도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경제는 22일 이 그룹의 소속사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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