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 발표...4가지 대안 내놔
다주택자 세 부담 최대 37.7%↑

[한스경제 김서연] 정부가 일정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질하고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방향은 1주택 실제 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값이 비싸고 투자가치가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4가지의 개편 시나리오 중 과표액이 높은 구간의 세액을 많이 올리는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는 ▲대안1 1949억원 ▲대안2 4992억∼8835억원 ▲대안3 5711억∼1조2952억원 ▲대안4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1) ▲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2) ▲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3)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4)의 4가지로 구분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사진=재정개혁특별위원회

대안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에는 변동이 없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인원은 34만1000명으로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6만7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안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린다. 이 대안으로는 주택보유자 5만3000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000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안2를 적용해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포인트 올리면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0∼5.3%, 10억∼3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0∼6.5%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안3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고 세율은 대안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이 대상이다.

만약 과표 12억∼50억원의 세율을 1.2%(+0.2%포인트)로 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린다면 10억∼30억원 규모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인 경우 0∼9.2%, 다주택자인 경우 2.4∼1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 인상하는 경우 세 부담은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 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되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대안3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재정개혁특별위원회

대안4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기회비용을 늘리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인원은 대안3과 같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 올리는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대안 1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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