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변동진]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연매출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2곳의 사업권을 손에 넣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T1 출국장 DF1(화장품·향수)와 DF5(패션·피혁)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이로써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T1에서 기존 DF7(패션·잡화)을 포함해 모두 4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구소에서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을 대상으로 두 사업장에 대한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세계디에프는 DF1와 DF5 심사에서 각각 879.57점, 880.08점을 기록했다. 반면 호텔신라 815.60점, 807.51점에 머물렀다.
관세청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으로 구성됐다.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500점 중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배점했다.
즉,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세계디에프는 DF1사업권에 호텔신라(2202억원)보다 25% 높은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임대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DF1에서만 신라보다 2800억원을 더 내는 것이다.
또한 신세계디에프는 DF5에서도 연간 608억원을 제시했다. 호텔신라(496억원)에 비해 23% 높고, 5년으로 따지면 560억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기존 업체 운영 종료시점인 7월6일 이전에 신세계디에프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2023년 7월까지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