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세계, '신라' 누르고 DF1·5 모두 확보…2023년 7월까지 5년간 운영

[한스경제 변동진]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연매출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2곳의 사업권을 손에 넣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2곳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스경제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T1 출국장 DF1(화장품·향수)와 DF5(패션·피혁)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이로써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 T1에서 기존 DF7(패션·잡화)을 포함해 모두 4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구소에서 신세계디에프와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을 대상으로 두 사업장에 대한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세계디에프는 DF1와 DF5 심사에서 각각 879.57점, 880.08점을 기록했다. 반면 호텔신라 815.60점, 807.51점에 머물렀다.

관세청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으로 구성됐다.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시설관리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500점 중 가격 400점, 사업제안 100점으로 배점했다.

즉,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세계디에프는 DF1사업권에 호텔신라(2202억원)보다 25% 높은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 임대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DF1에서만 신라보다 2800억원을 더 내는 것이다.

또한 신세계디에프는 DF5에서도 연간 608억원을 제시했다. 호텔신라(496억원)에 비해 23% 높고, 5년으로 따지면 560억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기존 업체 운영 종료시점인 7월6일 이전에 신세계디에프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운영기간은 2023년 7월까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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