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무자는 상환기간 짧고 감면율 큰 `개인회생` 선호...워크아웃제도 탄력적 운용 필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채무상환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양인정]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절차에 대한 수정을 예고하자, 이번 기회에 소득과 생계비만으로 채무상환액을 정하는 신복위 채무조정 방식을 보다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온라인카페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사례가 올라와 있다. 특히 예상되는 월 변제금을 앞으로 제대로 갚아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시글이 다수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원금을 최대 8년간으로 나눠 상환하는 채무조정절차다. 채무자 채무액 중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동의해야 채무자의 상환계획이 통과된다.

아이디 <sw***>를 쓰는 채무 피상담자는 “총 채무 중 원금 3300만원이 있다”며 “남편이 4인 최저 생계비(135만원)도 못 버는 상황이어서 3300만원을 8년(96개월)에 나눠 34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글을 게시했다.

아이디 <oppe***>를 쓰는 또 다른 피상담자는 고소득자임에도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상환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채무가 1억8000만원인 그의 연봉은 6000만원. 상여금 등이 없는 달은 세후 약 360만원을 수령하고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세후 420만원을 급여로 받는다. 그는 이미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회생법원은 월평균 급여에서 1인 생계비 약 100만원 빼고 매월 350만원씩 변제하라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급여 360만원중 350만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그는 게시판을 통해 채무 1억8000만원을 8년(96개월)에 걸쳐 매월 약187만원씩 나눠 상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이 피상담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방식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채무변제에 투입해야 한다. 다만 <sw***>사례자와 같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경우만 채무를 8년(96개월)으로 나눠 갚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 <oppe***>는 신용회복 절차를 밟더라도 여전히 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350만원을 매달 상환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최대 상환 기간이 8년이고 원칙적으로 원금의 감면이 없다. 이에 비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상환기간이 3년이고 원금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더 유리하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상환방식, 개인회생과 차별화해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 방식이 개인회생제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월 급여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3년동안 갚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급여가 260만원이고 1인 가정의 채무자라면, 급여에서 1인 생계비 160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00만원을 36개월간 나눠 갚으면 된다. 변제금 총액을 넘는 채무는 면제된다. 

사전 채무조정과 재무설계를 상담하는 사회공헌기업 ‘희망을 만드는사람들’의 서경준 본부장은 “채무자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무리해서라도 급하게 채무를 상환하려는 경우도 있고, 월 상환금을 적게 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채무자는 자녀 양육, 거주 마련을 위한 저축 계획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이어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을 운영하면, 당연히 상환 기간이 짧고 원금이 감면되는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상환방법으로 워크아웃제도를 고안해, 개인회생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운용하면, 신용회복에 유리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이 부각될수 있다.

반면 신복위 관계자는 “상환 여력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장기간으로 채무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협약 채권자들이 손실위험을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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