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화폐 가격하락이 원인... 투자자들 "돈으로 바꾸지 말고 가상화폐로 달라"

[한스경제 양인정] 파산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충격을 준 일본의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로 전환됐다. 파산절차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하락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는 평가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을 비롯한 주요 현지 언론들은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에 우리나라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해당하는 민사 재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마운트곡스는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파산절차를 밟고 있었다. 파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해(환가)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도산제도다.

마운트곡스의 파산관재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 변호사(小林信明)는 파산절차 당시 “지난해 9월 하순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트코인 약 382억엔(약 3829억원)과 비트코인 캐시 약 47억엔(약 470억원) 등 총 약 430억엔(약 4300억원)의 가상화폐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파산관재인의 가상화폐 매각이 가격 하락을 부추겨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운트곡스의 파산관재인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됐음을 공지했다. 사진=마운트곡스 홈페이지

도쿄 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지난해 11월 회원들이 제출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다.

회원들은 파산절차로 가격이 하락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배당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보다는 나중에 혹시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 회생절차에서 가상화폐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도쿄 지방법원이 마운트곡스의 재무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선임한 조사위원은 지난 2월 “채권자들이 회사를 파산해 얻는 이익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더 많이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회생절차 변경을 인정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민사재생법에 따르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진행 중인 파산절차는 중단되며 회생절차가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이미 중단된 파산절차는 소멸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마운트곡스의 파산관재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 변호사는 ‘법정관리인’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의 법정관리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변제기간과 변제방법을 담아 회생계획안(민사재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운트곡스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당장 현금화하지 않고, 투자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마운트곡스의 회생개시결정은 고바야시 변호사가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마운트곡스의 회생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회사는 대규모 해킹으로 지난 2014년 2월 회생절차를 밟았으나 법원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그해 4월 16일 법원이 회사의 회생절차를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국적의 마크 카펠레스 전 대표는 2015년 1월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해 잔액을 부풀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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