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접촉 사고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정지상태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주행로에서 제대로 피해있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 KE2725편과 아시아나항공 OZ3355은 김포공항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대한항공은 관제 지시대로 정상 정차 상태에 접촉이 일어났다는 입장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안전한 곳에 정차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렸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KE2725는 약 4초간 정지해있는 상태였고, OZ3355편이 날개 끝으로 꼬리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 상황에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대한항공은 관제탑의 정지 지시를 받아 정상적으로 멈춰있었고, 아시아나측이 들이받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여객편은 승객을 태우러가는 도중 관제탑의 정지 명령에 따라 완전히 멈춰선 상태였다”며 “약 4초가 지나고 아시아나항공 여객편이 접촉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이동을 방해하는 곳에 정차해 사고 원인을 만들었다고 봤다. 자동차를 예로들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면서 갓길 차선에 걸쳐놓은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도로에서 정차를 하려면 정해진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제보 사진을 보면 대한항공 여객기가 유도로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에 책임을 돌렸다.

단 항공기가 유도로에 정차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서만 정차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관제 명령 실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 모두 관제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관제 내용 등 상황을 모두 국토부에 접수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양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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