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7월 31일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골프장, 면세점 등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을 긁는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한다.

카드사는 이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0원씩 밴수수료가 발생하는 정액제 구조다. 결제금액이 1만원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0%를 밴수수료로 부담하는 반면, 결제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은 0.01%만을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바뀐다. 밴수수료를 정률화해 카드수수료율에 반영한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준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 수준인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이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진다.

수수료율 인하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 사진=금융감독원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거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진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개, 골프장 315개, 종합병원 292개, 면세점 31개, 백화점 22개, 자동차 12개 등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수수료율 상향 조정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 사진=금융감독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8월 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조는 “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업계가 자율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며 “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해결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수수료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해결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대안으로 재차 제시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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