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조선해양 크레인 1위 업체...근로자, "경영진 부패가 회사 망가뜨려" 분통
기업회생(법정관리)은 불운을 끊으려는 용기입니다.
나아가 새 출발을 다지는 결의입니다. 도산은 경영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항상 원인은 아닙니다. 불운이 더 큰 원인입니다. 원료 공급루트가 막히거나, 판매망이 무너질 때, 잠깐 한눈 판 사이 경쟁자가 앞서는 순간, 소비자의 냉랭한 눈길 너머에 도산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이런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굳혔을 때입니다. 개시결정을 받는 순간은 채권자들도 기업의 재기를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들 기업의 회생을 응원합니다.

[한국스포츠경제=양인정 기자]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인 제조업체 디엠씨(대표 최종표 정경인)의 회생절차에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구조조정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디엠씨에 대해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해 소재 본사로 현장검증을 단행했다.

회생절차 현장검증은 채무자 회사의 규모와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과정 등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직접 회사나 제조현장에서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다.

법원, 현장검증 통해 회생절차 여부 판단

구조조정 업계는 디엠씨의 이번 회생절차가 전임 대표들의 배임행위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전임 대표이사 김영식, 김영채 디에스중공업 대표 김성길 세 형제를 740억원대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지난 15일에 이를 공시했다.

이들 세 형제는 지난 2016년 디엠씨를 인수했다. 이들은 현재 선순위 담보가 설정돼 자산가치가 없는 디에스중공업 공장 부지를 인수하고 회사자금 500억원을 빼돌려 페이퍼컴퍼니에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회사의 원본대조용 전환사채(CB) 증서를 유통시키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유동성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씨 3형제가 원본대조용 CB증서를 사채시장에 유통시키고 일부는 권혁찬에게도 유통시켰다”며 “이들이 유통시킨 CB증서로 채권자들이 거래처로 받을 돈을 모두 가압류했다”고 말했다.

권혁찬은 지난 5월 4일 김영채, 김영식 각자 대표가 일신상 사유로 사임한 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취재결과 현재 디엠씨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거래처로터 받을 수십억원의 납품대금이 압류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 일로 이달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법원이 회사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면 동결된 압류는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3자 관리인'선임이 디엠씨 회생절차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디엠씨 홈페이지 캡쳐

근로자들, “경영진 부패로 회사 망가져”

디엠씨 근로자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다. 디엠씨의 한 직원은 “김씨 세 형제는 물론 현 공동대표들도 기업사냥꾼에 불과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들은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해 좋은 시스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만들어 놨는데 부패한 경영진이 회사를 망가뜨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자들은 현 경영진들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어겼다’며 이를 문제 삼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디엠씨의 회생신청은 기존 경영진들의 배임과 횡령 행위를 보다 못한 채권단이 주도로 이뤄졌다. 동일수지와 상상인저축은행 외 3곳이 회생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디엠씨의 채권단은 회생법원에서 현 경영진을 향후 법정관리의 관리인에서 배제하고 법원이 제3자 관리인과 구조조정담당 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을 신속히 파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원활한 회생절차를 위해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파탄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유용이나 은닉 등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법원이 채권단의 요청으로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권단, “제3자 관리인 선임돼야”

디엠씨의 현 경영진은 로펌을 선임해 현장검증에서 있을 대표자 심문에 대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채권단의 신청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구조조정업계는 디엠씨의 기술력과 수주량을 감안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충분히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회사의 수주잔량은 약 700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제3자 관리인 파견을 결정하고 제3자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한다면 회생을 신청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동의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생절차 초기에 법원이 디엠씨에 제3자관리인을 파견할 지 여부가 디엠씨 법정관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 18일 회생절차에 돌입한 디엠씨는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일체의 자산을 유출할 수 없게 됐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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