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블룸버그 "구체적 합의 조건 적시 안돼"…"애플 일부 돈 받아"
현지 매체, 소송 피로감으로 합의 해석...中기업 약진도 부담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매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스경제=최재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매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부터 끌어오던 특허 침해 소송을 7년 여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매체는 "애플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일부 배상액을 지급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지 IT매체 시넷(CNET)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시넷은 새너제이 연방지법 루시 고 판사의 말을 인용해 "양측(삼성·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며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배상금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2014년 3월, 1심은 손해배상액 9억3000만 달러를 판결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손해배상액을 1심의 절반 수준인 5억4800만 달러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항소심에서 결정된 배상액인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다만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인 3억9000만 달러의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에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배심원단의 결론이었다.

이번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다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4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3억9000만 달러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벌였지만 배상액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양측이 소송 취하에 합의함으로써 추가 배상액 지급 여부는 양측의 합의로 결정되게 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만에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양측 모두 장기간 누적된 소송 피로감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는 분석했다. 현지 IT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소송을 향후에도 몇 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사가 법적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이 화웨이·오포(Oppo) 등 중국 기업들이 약진을 거듭한 점도 부담요인이 됐다. 블룸버그는 IDC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된 2012년에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각각 30%, 19%였으나 올 1분기에는 23%, 16%로 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삼성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외신 보도에 대해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노코멘트"라며 "추가 배상액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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