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염예방 시설·인력기준 강화-감염관리 수가 개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확대-중소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확대
복지부 5개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보건당국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두고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 설계 단계부터 감염 예방을 고려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수술실 등의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 △의료 관련 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 관련 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다.

◇ 의료기관 감염요인 차단

우선 의료기관의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을 감염예방을 고려해 설치되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의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주사제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 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 → 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 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감염 위험이 높은 영역별 감염 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도 제시한다. 의료기관 실태조사에서 중소·요양병원의 매뉴얼 개발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감염 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해 감염 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 권역·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

◇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평가, 인센티브, 수가보상을 통한 감염관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이므로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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