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9일부터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시행

[한국스포츠경제=고영훈 기자] 

내일부터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의 대출자들의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동참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를 고려해 여신금융협회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할부·리스·카드론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지원대상은 △연체우려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대출자들이다. 지원내용은 △분할상환으로의 대환·만기연장 △채무조정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금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상환 유예 등 5가지 방식이다.

단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등은 상환 유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예기간은 전세자금대출 시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자동차금융·신용대출일 경우 최초 6개월~최대 1년,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인 경우엔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 등이다.

연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협회와 여신금융사들은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상담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개발이 완료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여전사별로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오승환 여신금융협회 금융부장은 "담보권 실행 유예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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