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형 신동주 부회장 제안 '해임안' 부결...재계 "당연한 선택"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 벌인 경영권 분쟁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 특히 이번 5번째 표 대결의 경우 신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만큼, 그에 대한 일본 롯데의 굳건한 지지가 재차 확인됐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벌인 5번째 표 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오전 9시 도쿄에서 2018년 정기주총을 개최, 회사 측이 제안한 ‘잉여금 배당건’과 ‘이사 3명·감사 1명의 선임건’ 등 5개 의안이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신 회장·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해임건’과 자신의 이사 선임건은 부결됐다.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과 비상경영위원회 대표단 3명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현지 경영진들 설득작업을 벌였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 회장이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주총 참석이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황 부회장과 비상경영위는 한국의 상황과 신 회장의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총에서는 의장이 신 회장의 서신을 대독했으며, 참석한 주주들이 회사제안 의안과 주주제안 의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영진들과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다시 한 번 지지를 보내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이 빨리 극복돼 한·일(韓·日) 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였다고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 법원이 신 전 부회장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위법 행위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실제 도쿄지방재판소(법원) 민사8부는 지난 3월29일 신 전 부회장 측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2659만엔(약 59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추진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풀리카 사업’이란 소매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법원은 “위법 가능성이 크고 롯데와 소매업자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신 전 부회장이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를 통해 임직원들의 전자메일 정보를 취득한 점에 대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내에서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지분 20% 이상을 가진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더 많은 배당금을 위해 경영능력을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보다 매출 기준 20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그룹 성장을 주도한 신 회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신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위법 행위까지 드러난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향후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 집중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산적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은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 이후 신 전 부회장과 4차례 벌인 롯데홀딩스 표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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