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지식재산권은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의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고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성윤모 특허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축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특허청 주최로 서울 중구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콘퍼런스’에서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은 따로 추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같은 목표 아래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이고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지만 지식재산권 분야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뒤처져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P거래시장이 충분치 않아 은행으로서 담보를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고, 금융기관도 IP금융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해 인력 및 시스템 등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지식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담보대출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아 신용이력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담보가 없는 기업일지라도 다양한 동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식재산권을 금융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자 관점이 아닌 금융기관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장성, 사업성 중심의 IP평가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특허청과 협업해 보다 많은 금융기관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IP 가치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은행들도 기술금융에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은 “IP금융은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스타트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IP거래시장 미성숙 등 무형자산의 회수 리스크로 인해 많은 시중은행들이 IP담보대출의 확대 및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데 IP금융 확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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