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퇴근 후 저녁 있는 삶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현대인의 경향을 반영한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다가왔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이를 시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를 모아봤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 근로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한다.

◇ 종합병원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2인실 1일 이용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료가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만 적용됐으나 7월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제한

대학원 진학 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고졸 검정고시 응시 등 8개 분야에서 28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서비스

우리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된다.

◇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소득 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 기초연금 인상 혜택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 고3 학생 취업 장려금 지급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수강하는 고3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한 사람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 폐냉장고 회수업 등록제 시행

폐냉장고에서 나오는 냉매(프로판가스 등)를 최소화해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폐냉장고 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폐냉장고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문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갖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 소상공인 특별법 시행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금한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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