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경 갑질 사건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갑질은 물론 가족 살해 협박까지 일삼은 울산해양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앞서 29일 오전 노컷뉴스는 울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가 수 년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갑질에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저질렀으며 신임 순경에게 100만원 가량의 회식비를 내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도 서슴치 않았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원들은 원치 않는 근무지로 전출을 보내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의 회의에서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대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내부신고망을 통해 A씨의 만행을 뒤늦게 파악한 해경은 이달 초 울산 구조대를 내부감찰해 조사 끝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A씨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과 228만6천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해경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다", "구태와 악습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 "A씨가 상급자에게 비위를 잘 맞췄기 때문이 경징계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9일 오후 현재 '썩어빠진 해양경찰 이대로 방치하여선 안된다', '울산 해경간부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 재수사 해주세요', '해양경찰 갑질과 비리 은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청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울산해경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따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A 경위가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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