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첫 재판에서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33)가 강압적 성폭력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김 씨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무상 위력으로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김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병원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 그리고 '미투' 폭로 뒤 안 전 지사 가족이 김 씨의 사생활을 파악하려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뒤 지난 2월26일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 등이 추가로 공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강제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종전 태도을 유지했다. 또 "차기 대선 후보라는 지위가 위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무보수로 대선 캠프에 들어온 똑똑한 여성이다. 이런 주체적인 여성에게 어떻게 위력을 행사하고 수차례 성폭력을 지속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외국 판례를 검토하고 외부 위원으로 전문가를 지정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일로 예정됐다.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상빈 기자 pkd@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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