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촉법, 지난 2001년 1차 기촉법 생긴 뒤 4번째 일몰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임시로 운영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실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임시로 운영하며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는 2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일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9월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그 후 실효와 제재정을 반복하며 최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된 뒤 2016년 3월 만들어진 5차 기촉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의 공전 속에 일몰됐다. 일몰은 한시법의 시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구조조정 제도 중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법정관리와 자율협약의 사이에 놓여있다. 워크아웃 대상인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이 당장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1차 기촉법이 일몰된 뒤 2007년 11월까지의 공백기에 6개 대기업 중 4대 대기업이 자율협약을 추진했다가 실패해 부도했다.

정부가 조속한 재입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촉법 재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백기 동안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운영해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이 기촉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말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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