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기자]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안으로 꼽혔던 개편안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 상승 폭이 가팔라 이들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 부담 최고 22.1%↑

권고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을 더 지게 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무거워졌다. 고가 1주택자도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재정특위 관계자는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한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

금융소득자 세금 부담도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한다. 특위는 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2016년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특위는 추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기준금액 인하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축소 또는 종료 검토

특위는 임대소득자 과세특례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하라고도 권고했다.

특위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하는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 보증금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 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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