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경찰이 성남시장 시절 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했다가 피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4일 성남 중원 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된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에 예산안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 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기인 바른미래당 성남시 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시장은 SNS에 무상교복 현금 지급 정책을 반대한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검찰에 넘긴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지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와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 진상조사특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죄, 뇌물수수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 성남 적페 진상조사특위는 여배우 스캔들과 친형과 관련한 강제 입원 여부를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고,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당선인이 구단주로 재잭했던 시민 프로 축구단인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원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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