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건설·현대백화점 등도 압수수색 대상
[한국스포츠경제=김재웅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 특혜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 등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5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초 검찰은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하고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심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와 유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날 검찰은 현대차에서 채용 관련한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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