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0억 1주택자 종부세 433만원↑…3주택 이상 소유자 1179만원↑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교하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난다.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최대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도 30% 이상 오르지만, 다주택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린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는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은 2755만원이 된다.

총합계 시가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총합계 시가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159만원으로 9만원(6.0%) 증가한다.

고가 1주택 종부세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오른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보다 433만원(31.9%) 늘어난 1790만원이 된다. 시가 34억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은 올해 554만원에서 내년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증가한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 올해 고가 1주택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219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965만원으로 4배 가까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내년 재산세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 수치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증가 폭은 이보다 다소 적을 수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주택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인상했다”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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