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재웅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에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항공마일리지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소비자에 불리한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회의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주권은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들에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고 항공사를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이 항공사 마일리지를 비판하는 근거는 5가지다. 우선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을 하기 어렵고, 소진처도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두번째로는 마일리지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재산임에도, 양도나 판매 및 상속 등을 제한하는 약관을 비판했다.

제각각인 차감방식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사용 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을 여유좌석에 한정했다는 점, 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을 변경하면 과도한 마일리지 차감과 위약금을 함께 물어야 하는 ‘이중 패널티’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은 정부에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가능 ▲항공마일리지로도 어떤 좌석이든 자유로운 승급 및 구매 ▲ 항공사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규정 폐지 등 3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불공정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약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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