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경찰 피습 현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선영 기자] 영양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42)씨는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2시 30분께 경북 영양읍 동부리의 한 가정집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김모(51) 경위가 숨지고 동료 오모(53) 경위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아들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경위와 오 경위가 A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9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나면서 '조현병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의 정신 병력을 감안해 감형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조현병은 망상, 환각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이전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지만 '병명 때문에 환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높다'는 의견이 수용돼 2014년 조현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실제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들의 범죄율이 높을까.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1.2%)보다 낮았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 발생했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94% 감소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은 범죄 유발 요인이 아니다"며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묻지마 살인의 원인으로 조현병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라면서 "강력 범죄자 중 실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0.04% 정도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약물 처방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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